<p></p><br /><br />연평균 2069시간. <br> <br>OECD 회원국 중 2번째로 높은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죠. <br> <br> 이에 대한 우리 사회 각 분야의 기대효과와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. <br> <br> 첫 순서로 '삶의 시간표가 바뀐다'며 반기는 직장인들과, 반대로 울상짓고 있는 업체들의 사정을 김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SNS 검색창에 '야근'을 쳐봤습니다. <br> <br>이 검색창에만 관련 게시물 47만여 개가 뜹니다. <br> <br> 하룻밤 야근에 종이컵 수십 개를 사용했다는 인증샷. <br> <br> '조금 있다 다시 오겠다'는 웃지 못할 퇴근인사까지 내용도 다양합니다. <br> <br> 하지만 올해 7월부터 직장인들의 삶은 달라집니다. <br><br> 7월 1일부터 주중 하루 최대 근무 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. <br> <br> 여기에 야근 또는 주말 근무를 12시간 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 이렇게 되면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<br><br>우선, 300인 이상 기업부터 적용되고 그 이하 사업장은 순차적으로 시작합니다. <br> <br>그러나 24시간 근무가 불가피한 육상, 해상, 항공, 운송관련 서비스업, 그리고 보건업 등 5개 업종은 제외됩니다. <br><br>시민들은 벌써 새 시간표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. <br> <br>[이형린 / 충북 청주시] <br>"독서모임이라든가 인문학모임 같은 것에 규칙적으로 참여… " <br> <br>[홍승호 / 서울 종로구] <br>"외국어나 자격증 (공부해서)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… " <br> <br>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도 나옵니다. <br> <br> 그러나 사업자들은 범법자가 될 판이라며 울상입니다. <br><br> 직원을 추가채용할 시간과 여력도 없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. <br> <br>[임영택 / 한국금형협동조합 전무] <br>"위중한 제도라고 봅니다. 부족한 시간에 대해서는 숙련기술자가 많이 필요하거든요. 중소기업에는 젊은 친구들이 유입이 안 되고… " <br> <br> 법을 어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, 사업장마다 위반 신고가 잇따를 가능성이 큽니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기범 조승현 추진엽 <br>영상편집: 오훤슬기 <br>그래픽: 윤승희 <br>